나홀로소송/민사소송 확정 전

[나홀로소송] 피고가 폐문부재/수취인불명으로 주소보정서(특별송달,공시송달,일반송달 신청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2025년 개편 후 전자소송)

나비냥이 2025. 4. 15. 09:45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중 상대 주소지가 폐문 부재일 때 !!

수취인 불명일 때

주소 보정 명령이 내려오면 써야하는 주소보정서 입니다.

전자소송에 로그인을 합니다.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민사서류 > 보정/송달 관련 > 주소보정서(특별 송달, 공시송달, 일반송달 신청서) 를 클릭후

사건번호를 입력해줍니다.

 

보정명령이 있으면 체크 하시고 없으면 없음에 체크 하셔도 됩니다.

왼쪽이 보정명령 있는 사진

오른쪽은 보정명령 없는 사진 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설명 해드릴게요

 

보정명령 없는 경우

보정대상에 피고 쓰시고

대상자 이름에 피고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보정명령 있는 경우

따로 작성 안하셔도 됩니다.

원래는 피고의 초본을 첨부해야하는데,

주소보정서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초본이 첨부가 되어서

굳이 500원 들여 초본 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송달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일반송달은 똑같이 천천히 ..ㅎ 가는 거고

특별송달은 나와있다시피 주간, 야간, 휴일에 관계없이 송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시송달 신청을 하게 되면

2주 동안 법원 게시판에 게재 후 송달이 되었다고 간주 하게 되는데

이는 거주지불명인 경우 우리가 송달할 장소를 못 찾은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버튼 누르면 주민번호 쓴 것도 모두 지워지게 되니 공시송달 안할거면

괜히 눌렀다가 주민번호 한번 더 누르시는 분들 없으시길 바랍니다...ㅎㅎ

저의 경우 특별송달을 선택하니 금액이 따로 나오지않아

일단 제출하고 송달료 모지라면 추가로 납부할 계획입니다.

일반 송달료도 5,200원이긴 하나...

추후 납부해도 된답니다.

어차피 처음에 소송할 때 많이 내서..ㅎ

첨부서류에는

금융거래정보회신서의 정보 부분을 첨부 해주었습니다.

작성완료 하면 쨔라란 이렇게 써집니다.

오타 확인하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됩니다.

왜 저는 신청인/피신청인이냐면

본안소송이 끝나 소송비용 확정 소송중이라..그래요

폐문 부재 되었다고 당황하지마세효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일에 대비해서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꼭 받을 수 있도록 씁시다 ^^

모두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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