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홀로 소송 중이 나비냥이 입니다.
사실 본안 사건 끝나고
소송비용 확정 신청 중에
전자소송이 개편되어 새로 작성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작성할 문서는
가해자가 처벌 받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봐서 민사소송을 해야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과연 소송이 가능할까?
의문이 드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문서 입니다.
소장에 성명불성자, 주소 불명으로 기재하여
소장을 접수한 후
처벌 받은 경찰서에 이 사람이랑 소송할건데
정보 좀 주세요. 하는겁니다.
만약 내가 신고한 경찰서에서 해결이 끝났다면
내가 신고한 경찰서에 내 사건번호만 적어서
정보를 달라고 하면 되고
그 사람이 다른 곳에 살아서
다른 경찰서에서 송치 후 처벌 받았다 하시면
이관된 다른 경찰서에
이관된 경찰서 사건번호를 적어주어야 하니
이 부분은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확인하시고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경찰서마다 접수 번호가 다르므로 이 부분을 꼭 확인 해야합니다)
전자소송에 로그인 후
민사서류 > 민사본안 > 증거신청서 > 사실조회 촉탁 신청서
이전엔 사실조회 신청서 였습니다 ㅎ


언제나 그렇듯이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이 창을 만나게 됩니다.

신청취지는 그대로 둡니다.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소송이 불가하므로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해 피고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위하여 사실조회 촉탁 신청을 합니다.
대상기관 명칭 검색
해당 경찰서 이름 작성 후 나온 것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주소가 입력됩니다.
만약에 대상기관 명칭에 검색해도 안나오면
그냥 그대로 입력하고,
주소만 제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3
* 이해를 돕기 위해
경찰서 검색 후 제일 위에 있는 경찰서를
임의로 입력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작성 해줍니다.

사실조회 사항에는
1. 서울강서경찰서 사건번호 (2025- OOOO) 의 피의자의 이름
2. 서울강서경찰서 사건번호 (2025- OOOO) 의 피의자의 주소지
3. 서울강서경찰서 사건번호 (2025- OOOO) 의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말씀 드렸지만...
경찰서에는 사건이 아주 많으므로
사건번호를 꼭 작성해줘야 합니다.
작성완료를 누르면

오타 없는지 확인 후
제출해주시고
회신 오는대로 당사자표시 정정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