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민사소송 확정 전

[나홀로소송] 피고가 거주지불명인으로 공시송달 신청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2025년 개편 후 전자소송)

나비냥이 2025. 4. 15. 09:46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중 상대 주소지가 폐문 부재일 때 !!

수취인 불명일 때

주소 보정 명령이 내려오면 써야하는 주소보정서 입니다.

전자소송에 로그인을 합니다.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민사서류 - 민사본안 - 보정/송달 관련 - 공시송달 신청서를 클릭후

 

사건번호를 입력해줍니다.

신청취지는 기본 입력 되어 있는 곳에

공시송달 신청 할 대상자의 이름만 기입 후

등록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 신청인 연락처에

제 연락처를 기입 후

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첨부서류는 피고의 초본을 첨부해주면 되는데

그 이유는 피고가 이전에 송달한 주소와

동일한 주소임에도 받지 않는다. 라는 뜻이거나

피고가 #거주지불명인이 되어있어

일반 송달이나 특별 송달이 의미 없는 경우가 있어

피고가 거주지불명이란 증거로

피고의 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작성완료 하면 쨔라란 이렇게 써집니다.

오타 확인하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됩니다.

왜 저는 신청인/피신청인이냐면

본안소송이 끝나 소송비용 확정 소송중이라..그래요

거주지불명 되었다고 당황하지마세효 여러분,,,

모두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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