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민사소송 확정 전

[나홀로소송] 부업사기로 손해배상 소송 시작하기 feat. 손해배상(기) 소장 작성부터 전자소송 접수까지 (2025년 전자소송 개편 후)

나비냥이 2025. 4. 14. 16:22

안녕하세요. 나비냥이 입니다.

이전에 많은 분들께서 제 블로그를 보시고 소송을 하신단걸 알게되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전자소송이 개편했더라구요...?

그래서 개편 후 소장 접수 방법을

이렇게 글을 또 쓰게 되었습니다.

뭐 그 뿐 만은 아니고...

한 달전 쯤 제 마지막 소송 이었던 손해배상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후 항소 했는데 그냥 합의를 하였습니다 ㅎㅎ

무튼 에전에 올렸던 이 소장이 틀렸단건 아니구요

https://blog.naver.com/butterfly_cat_/223082057863

 

[나홀로소송] 채팅부업알바 소장작성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이죠..! 현생을 사느라, 정신건강을 찾느라 그동안 사건에도 집중 못하고 소송을...

blog.naver.com

이 소장은 부당이득금 소장이라,

저희 계좌주가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을 받았다?

사기꾼이 잡혔다 ?

그럼 이거 말고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야 안전합니다.

파산이나 회생에도 면책이 안되구요.

무튼 각설하고, 일단 청구원인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건 파일로 매 밑에 만들어 놓을 건데요.

이걸 잘 써야 왜 우리가 돈을 받아야하는지 법적으로 주장하는거라.

잘 써야 합니다.

뭐 어려운 말들 많을텐데... 공부하셔야 합니다.

누가 써준거 그대로 베껴서 낸다면,

피고 측에서 반박해도 어버버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셔요 ^__^

그리고 앞으로 제가 쓰는 청구원인은 누구와도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예시 )

나비냥이는 2024년 3월 15일 쇼핑몰 부업으로 돈 벌 수 있다는 문자를 받음.

2024년 3월 15일 11차례에 걸쳐 OO은행 김계좌, 1234-5678-90으로 11,000,000원을 이체함.

그리고 2024년 9월 22일 김계좌는 OO지방법원에서 2024형제oooooo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이 확정되어 구약식 처분 받아 이에 나비냥이는 김계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임.

첫번째는 사실 관계 입니다.

쇼핑몰 공동구매, 채팅, 영화사 포함한 모든 부업 사기는 투자 사기에 속하므로

  1. 사실관계 - 투자사기에 따른 송금 이라는 제목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첫 문장은 자신의 피해 입은 달에 계좌주가 성명불성자에게 계좌 대여를 해준 것부터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계좌주가 성명불성자들에게 계좌 대여 후에 그 계좌를 사기꾼들이 사용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3월 15일에 계좌주 김계좌인 OO은행에서 이체하여 피해 입었으니

2024년 3월 어느날, 피고는 성명불성자들에게 원인불명의 이유로 자신의 OO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모바일 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대여해주었습니다.

라고 쓰고 두번째 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 피해는 간략하게 써줍니다.

왜냐하면 사기꾼에 대해서 소송한게 아니라 계좌주 상대로 소송하기 때문에 구구절절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15일 , 간단한 부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연락하게 된 계기)

성명불성자들은 자신들이 알려준 쇼핑몰 사이트에서 대리구매를 하면 수익금을 얻으며 주문 즉시 원금과 수익금을 되돌려준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는 2024년 3월 15일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피고 김계좌 OO은행 계좌 1234-5678-90 으로 11차례에 걸쳐 11,000,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갑1. 이체내역)

(이체 계기)

그리고 2024년 9월 22일 피고 김계좌는 OO지방법원 2024형제OOOOO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구약식 결정이 났습니다. (갑2. OO지방법원 2024형제OOOOO호 구약식 결정 문자) (계좌주 처벌 내역)

이러면 1번 송금하게 된 이유를 다 쓴겁니다.

옆에 갑1 갑2 가 뭔가 싶으시죠?

증거1 증거2 입니다. 나중에 첨부할 서류들이고 이 순서는 첨부할 때 순서대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체내역 이쁘게 표로 정리해야 보시는 분들도 잘 이해되니 표로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2번 피고의 의무.

이제 법이 나옵니다.

제가 공지에 써놨었었는데.. 그거 인용할게요.

1) 부당이득반환의 의무

​​

이건 무슨 소린가 싶죠?

내가 계좌주에게 돈을 줘야할 이유가 없는데 줬고,

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 하고 계좌주가 멋대로 썼으니 물어내야해! 를

법률용어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이라고 합니다.

* 최근에는 계좌주가 계좌를 대여해주거나 이체 해준 경우 계좌주 자신이 돈을 쓴게 없다면, 부당이득을 하지 않았다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 성립 요건에는 이것들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고의과실 / 손해발생 / 인과관계 / 위법성 / 손해액

이것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고의과실

고의로 한 경우 경찰 결과에서 반드시 혐의가 인정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집중해야할 것은 과실 입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보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란 구절과

*과실에 의한 방조* 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들에 의해 계좌주들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이 비록 누군가에게 속아 계좌를 넘겨줬더라도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대포통장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계좌를 넘겨줬단 것 자체에 과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2) 손해발생은 제 손해 본 내역

(3) 인과관계 :

계좌주가 통장을 성명불성자들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사기로 인해 제가 피해를 보았다 입니다.

(4) 위법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한 행동인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계좌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아예 통장이나 카드를 넘겨주는 양도행위 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를 누구에게나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입니다 *

제 피셜이 아니고 검찰 피셜 입니다 *계좌주들 결과에서 확인한 내용 *

(5) 손해액 : 내가 사기 당한 돈

여기까지가 부당이득금소장 & 손해배상소장 의 공통 법령입니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기소유예 / 처벌 받은 경우 이 것을 추가 하시면 됩니다.​

불법행위태양 = 불법행위 저질렀다 의 법률용어 입니다.

이러한 법령을 소장의 청구원인에 넣어줍시다.

가, 나, 다를 써줬다면 이러한 이유들로 나한테 줘야한다.

근데 어떻게?

이자 까지 줘야한다.

이자는 내가 보낸 날로부터 소장 부본 받을 때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 로 줘야한다.

하고 주장하는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 결어에는 이러한 취지로 판결 내려주세요 하면 됩니다.

이게 청구원인 끝이에요... 넵

그럼 이제 청구원인을 작성하셨으니 소장 접수 하러 가봅시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해줍니다.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본안서류 - 소제기 관련 - 소장 클릭

전자소송 동의 체크 후 당사자 작성 클릭

사건명 손해배상(기) 클릭

기는 기타의 뜻이라서 저흰 기타고 나머지는 국가 자동차 그런 거라고 합니다.

소가는 제가 이체한 금액

(간혹 수익금까지 제가 피해본 금액으로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실제 이체 금액입니다)

제출법원은 내가 사는 곳 관할 법원 선택해주시고

모르겠다 하시면 관할법원 찾기 눌러서 주소 입력하면 나옵니다.

*저는 허구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제일 위에 있는 법원 선택했습니다*

모두 작성 하셨다면 사건 기본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당사자 입력 은

원고 부분은 내 정보 불러오기 해서 정확하면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피고는 피고 선택 후

당사자명에 김계좌 (피고 이름)

주소는 우리가 모르니 모른다고 체크하면 주소 불명

등록 하면 됩니다.

주소 모른다고 체크하면 팝업창이 뜰건데

우리는 소장 접수 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피고 주소를

은행에 받을거니 걱정 마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피고까지 모두 등록해주면 위로 올라가서 당사자 목록을 확인ㅁ 후 알림서비스를 설정합니다.

이메일은 무료이며 알림톡은 1건당 5원, 문자는 1건당 9원, 장문 메시지는 27원으로 송달료에서 차감됩니다.

이메일을 평소에 확인을 잘하시면 이메일만 하시고 아니시라면 두개 모두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그에 대한 2024. 3. 15.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을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취지는 소가 + 지연이자 이므로

예시의 2024. 3. 15. 자리에 첫 이체일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세번째 예시를 클릭해줍니다.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될텐데 세모 부분을 바꿔줍니다.

이렇게요.

이제 청구원인은 첨부해버립시다.

첨부된거 확인되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입증서류 인데.

이게 증거를 첨부해야하는 거에요!

아까 갑1 이였던 이체내역서 와

갑2 oo지방법원 2024형제ooooo호 구약식 결정문자 를 첨부해주시는데,

갑1 , 갑2 는 첨부 순서대로 이름이 자동으로 붙으니

갑1, 갑2 를 파일 이름에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파일 첨부할때는 1번에 1개씩 해야 따로따로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다 때려넣고 등록하면 갑1 로 다 뭉쳐요 ^^

하나 넣고 목록에 추가 누르면

요렇게 하나로 떨어지니 따로따로 추가하셔서

이렇게 두개 등록해줍시다.

증거가 더 많으면 좋으나 우리에겐 이것뿐이니 저는 이것만 넣고

첨부서류 부분은..

가~끔 원고 주소지 관할 주소가 맞는지 초본 떼넣으라는 분이 계시거나

여러명이 동시에 한 사람에게 소송 거는데 대표자를 만들고 싶거나 (선정당사자)

법무사, 변호사 대리인들이 위임장 첨부할 때 쓰는거라

재판과는 관련 있는 문서는 여기 제출하면 안됩니다.

다했으면 작성완료 버튼 누르셔서

이쁘게 잘 만들어진 서류를 확인해줍니다.

제출하고 나면 수정이 굉장히 번거로우니 한번 할 때 꼼꼼히 확인해줍시다.

확인 끝냈으면 이상 없음 체크 후 확인 눌러줍니다.

이후 절차는 돈 내는거라 알아서 차근차근 잘 따라가시면 될겁니다.

여기서 끝 아니고,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까지 입력해서 사건번호가 나와야 소송 시작입니다.

모두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청구원인 파일은 한글문서로 올려두겠습니다.

청구원인.hwp
0.03MB

 

 

소장 접수하시고 바로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서 제출하세요.

아니면 보정명령 나옵니다.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신청서는 아래의 포스팅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butterfly-cat.tistory.com/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