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당사자표시 정정 신청서 작성 방법 feat. 원고/피고 이름, 주소 정보 수정 방법 (2025년 전자소송 개편 후)
안녕하세욧..!!
부업 사기 건으로 민사소송 했던 나비냥이 입니다.
예.. 기나긴 소송을 끝 마쳐가는 도중
전자소송의 개편으로 조금씩 달라져서
새로 포스팅하는 중입니다 ㅎㅎ..
은행에서 계좌주들의 인적사항을 회신 받은 이후
피고의 인적사항을 법원에 변경해주어야 하는 절차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소 불명 이었던 피고들을
주소를 바꿔 볼게요 ㅎㅎ
늘 그렇듯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을 해줍니다.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서류 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 - 당사자 관련 -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사건 확인을 하고 ...!!


당사자 선택을 누른 후 당사자멸에 피고 이름을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나오는 이름을 확인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정정 전 당사자 부분이 채워집니다.
우리는 정정 후 당사자 부분에
명칭 : 피고 이름
주소 :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을 통해 은행에서 회신 받은 주소
를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정정할 대상이 여러명 인 경우
변경할 사람1 정보 작성 후 추가 버튼 누르고
변경할 사람2 정보를 작성 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신청 취지는 건들지 않아도 되며
신청이유는
원고는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여 금융거래정보 회신서를 통해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를 작성하고 등록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첨부서류에는 이전에 안내드렸던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PDF 파일 중
피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는 파일을
첨부합니다

작성 완료를 누르면 문서 완성해서 확인 하시고
모든 문서와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이합니다 체크 후
확인 누르고 제출 누르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하면
끝나게 됩니다.
(왜 저는 신청인/피신청인 이냐면 본안 소송이 끝이라 ㅠ-ㅠ 신청소송으로 리뷰해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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